오토바이 면허는 주로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면허를 취득하지만 최근에는 배달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도 운전을 하려면 면허가 필요하며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오토바이를 다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토바이 면허 종류 및 취득 가능 나이와 취득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운전면허 종류
우리나라에서 이륜자동차는 스쿠터나 오토바이, 바이크 등의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바이크보다는 모터사이클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표준어는 오토바이가 맞습니다. 오토바이를 무면허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주행을 하다가 적발이 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요즘에는 경찰의 단속이 아닌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면허를 취득 후에 운전하셔야 합니다.
- 1종 특수 및 대형 면허 : 만 19세 이상 취득이 가능하며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면허를 먼저 취득 후에 최소 1년이 지나야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 1종 보통 및 2종 보통, 소형 면허 : 만 18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원동기는 만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합니다.
- 이륜차 1종 면허 : 125cc 이하로 오토바이 면허 만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합니다.
- 이륜차 2종 면허 : 125cc 이상 2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토바이 면허 나이 최소 연령이 만 18세입니다.
보통은 본인 나이에 취득할 수 있는 면허를 먼저 취득한 후에 그에 맞는 차종을 선택하면 되며 전동 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타고 싶은 경우에는 만 16세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면 됩니다. 또한 오토바이를 취미로 즐기시는 분들은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여 많이 타고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 방법
보통 많은 분들이 125cc 이하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 시험의 절차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안전교육은 1시간은 시청각교육으로 사교 예방과 시험 채점 기준으로 진행이 되며 신체검사는 시력검사, 색채 검사를 진행하며 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학과시험의 경우 PC로 진행되며 교통법규 및 안전운전 방법 등의 40문제가 출시되며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합격 대상이 됩니다.
기능 시험은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 길 코스, 연속 진로 전환 코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100점 만점으로 9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 됩니다. 대부분 기억자코스라고 불리는 굴절 코스에서 많은 분들이 탈락을 하며 발을 닫거나 선을 넘는 경우 10점이 감점되며 두 바퀴 모두 코스를 이탈한 경우 탈락이 됩니다. 따라서 필기와 실기 시험 모두 기준점 이상 점수를 받아야 합격을 할 수 있으며 불합격한 경우에는 3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에는 조건 A가 붙어 있으며 오토 면허일 경우에는 자동변속기가 오토인 자동차만 가능합니다. 오토바이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자동차 운전면허 2종 오토 면허라면 오토바이 125cc 이하 기어 변속이 불가능한 스쿠터만 가능하며 기어를 변속하는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오토바이 125cc 이상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 및 개인형 이동 장치의 경우에도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오토바이 면허 종류 및 취득 가능 나이와 취득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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