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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보

주차 뺑소니 물피도주 처벌 및 벌금과 신고 방법

by 레오와구르미네 2023. 5. 22.

주차장에서 생기는 주차 뺑소니는 정확하게 물피도주라고 하며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차량에게 피해를 입혔으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의 자동차를 지정된 주차장소에 문제없이 주차를 해놓고 다음날 가보니 훼손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주차 뺑소니 물피도주 처벌 및 벌금과 신고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주차 뺑소니 물피도주 처벌 및 벌금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차에 상처를 입히고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지나치게 된다면 이것을 물피도주라 하며 2017년 도로교통법 이전에는 처벌이 어려웠지만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 형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주차 뺑소니에 대한 처벌과 벌금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피해자에게 본인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도망간 경우 20만 원의 벌금과 형벌이 가능하며 차주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다면 형사처분 대상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처벌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물피도주 자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상대방의 재물 및 문서 등 특수한 기록을 은닉하거나 효용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해할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물피도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에 사고를 내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까지 이르게 한다면 무기징역 및 5년 이상의 징역까지 받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주차 뺑소니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절대 가볍지 않다고 보시면 되며 사실상의 물피도주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가법상 도주차량죄는 속하지 않습니다. 이경우에는 법률상 가해자를 잡더라도 형사처분은 불가능하며 대부분 보험처리로 끝나는 가능성이 높고 대신에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 승합차 : 범칙금 13만 원, 벌점 15점
  • 승용차 : 범칙금 12만 원, 벌점 15점
  • 이륜차 : 범칙금 8만 원, 벌점 15점

 

주차 뺑소니 물피도주 합의금 적정 수준

주차 뺑소니 처리는 대부분 보험처리를 하지만 간혹 가해자가 운송업 종사자나 이미 심각한 벌점이 누적된 상태라 보험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합의금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합의금 안에는 자동차 수리비와 차를 수리하는 동안 끌고 다닐 렌터카 비용과 상황에 따라 조금 더 포함하여 받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물피도주 가해자들의 합의금은 50~100만 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정해진 금액의 기준은 없습니다. 또한 차량 뺑소니시 차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그 이상의 금액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주차 뺑소니 물피도주 신고 방법

주차 뺑소니는 112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자신의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차 뺑소니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빠른 증거 확보가 필요하며 대부분 본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합니다. 하지만 피치 못한 사정으로 블랙박스 전원을 끄고 주차를 했다면 주변 CCTV나 주변 차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서 가해자와 연락이 됐다면 합의를 해주거나 보험처리를 받아 사고 난 부분에 대하여 수리 및 금액적인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주차 뺑소니 물피도주 처벌 및 벌금과 신고 방법을 알려 드렸으며 누구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짜증 나고 화가 나지만 차분하게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대응하고 보상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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