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정보

전기차, 장애인, 거주자 주차금지구역과 과태료 및 신고방법

by 레오와구르미네 2023. 6. 9.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인구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너무나 협소하여 평소 주차를 하려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급한 마음에 세우면 안 될 곳에 차를 세워서 추후 과태료 고지서나 심하면 견인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차, 장애인, 거주자 등의 주차금지구역과 과태료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자동차 주차 금지구역과 과태료

1. 도로 내 주차 금지구역

  • 교차로와 고로 모퉁이 : 교차로나 도로 모퉁이에 주차를 하게 된다면 다른 운전자들의 시야를 막아서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소화전과 소방차 통행로의 소방 관련 시설 : 화재나 위급상황 발생 시에 영향을 끼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 재산을 위협하는 위법 행동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방 관련 시설 거리와 5m 이내로는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 주차금지구역뿐만 아니라 30km의 제한속도와 주정차까지도 금지되어 있으며 일반 도로에 비해서 3배가 되는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절대주의해야 하며 승용차의 경우 12~13만 원입니다.
  • 주차 금지구역 과태료
    - 소방 전 5m 이내 : 8만 원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4만 원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4만 원
    - 횡단도로 인도 10m 이내 : 4만 원

2.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으면서 대형마트나 아파트 단지 내에 전기차 공간이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차를 세울 곳이 없다고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절대로 일반 차량을 주차하면 안 됩니다. 전기차량을 타는 운전자분들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충전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의 충전 방해나 전기차 구역에 주차를 한다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기차 구역을 훼손할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전기차를 소유한 차주분들도 충전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도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주분들도 주의하고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를 한다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방해 행위를 한다면 50만 원의 과태금이 부과됩니다.

4.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근처에 거주 중인 거주자가 시, 군 구청을 통하여 신청을 하고 배정을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한다면 미배정 차량으로 견인되거나 무단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대부분 거주자가 신고를 하며 분당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있으나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5. 한시적 유예가 가능한 시장과 상점가

시장과 상점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점심시간에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저녁시간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곳과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차 금지구역 신고 방법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신고가 가능하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되며 주차 금지구역 외에도 시민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신고가 가능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증거자료를 촬영하여 안전신문과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되고 신고된 자동차는 현장의 확인 없이 즉각적인 과태금이 부과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평소 주행 후에 주차할 경우 도움이 되고자 전기차, 장애인, 거주자 등의 주차금지구역과 과태료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