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는 인기 있는 대중교통수단 중의 하나로 빠르고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구조와 높은 속도로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후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은 본인 및 주변 보행자들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위험성과 상황에 따른 벌금 부과 금액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사고 발생 위험성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도중에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는 음주운전과 같은 상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반응 속도가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안정성이 낮고 높은 속도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과 같이 음주운전은 더욱 위험하게 만들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사고 가능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술을 취한 상태로 이용한다면 반응 속도가 둔화되어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방향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물체에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져서 추락이나 넘어져서 부상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전동킥보드 이용 중에 음주를 하면 자신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으며 술이 취한 상태로 안전장비까지 제대로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능력이 저하되고 정확한 조향과 속도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처하는 여유와 능력이 줄어 줄게 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주변 보행자의 위험성
전동킥보드를 음주 상태에서 이용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으로 불안정한 주행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변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위험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보행자들에게는 혼란과 위험을 초래하며 충돌이나 사고 발생 가능성을 크게 높여 주변 보행자들에게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음주 상태에서 이용하는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운전자와 주변 보행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하는 해위입니다. 또한 운전자의 음주로 인한 사고는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전동킥보드 사용 전이나 사용 도중에 절대로 음주를 해서는 안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상황에 따른 벌금 부과 금액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 부과 기준은 국가의 법률 규정에 따라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벌금은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의 정도와 운전자의 음주 정도, 사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벌금 부과 기준은 음주 운전의 정의, 음주 농도 기준, 벌금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한국 도로 교통법은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벌을 적용합니다.
- 안전모(헬멧) 미착용 시 2만 원 범칙금 부과
-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조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시 3만 원
- 야간 운전 시 미점등 1만 원
- 무면허로 이용할 경우 10만 원 (13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 가능)
- 13세 이하 이용 시 보호자에게 10만 원
- 2인이상 동승 이용 시 4만 원
- 인도 이용 시 3만 원
- 전동킥보드 단순 음주는 10만 원, 음주 측정 불응은 13만 원
음주운전 후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은 본인 및 주변 보행자들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위험성과 상황에 따른 벌금 부과 금액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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