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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보

쉽고 빠르게 정리 한 우회전 단속 규정 및 범칙금과 벌금

by 레오와구르미네 2023. 6. 23.

2023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모르시거나 헷갈린다는 분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단속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기존과 같이 횡단하는 사람이 없으면 주행을 하다가 범칙금과 벌금까지 부과하는 분들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나면 의외로 간단한 우회전 단속 규정을 쉽고 빠르게 정리하여 알려 드렸으며 추가로 적발 시에 범칙금과 벌금을 알려 드립니다.

 

 

우회전 단속 규정

도로교통법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닌 기존에 있는 내용에 일시정지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기본적으로 횡단보도에서 직진 신호등이 적색일 때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한 후에 주행을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멈춰야 하며 없다면 천천히 서행하면서 지나가도 된다는 점은 기존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로 오른쪽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라면 신호등의 점멸에 따라서 주행하면 되지만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없다면 전방이 빨간 불일 때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무조건 정지하는 게 맞습니다.

- 차량 신호등이 적색 이면 정지 후에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고 신호등이 녹색이면 서행
-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정지
- 우회전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정지하고 신호등이 녹색이면 서행

차량의 신호등이 초록불이더라도 일단은 일시정지를 우선으로 하고 주변을 살핀 후에 주행을 해야 합니다. 우회전 단속 관련 법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이유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함으로 신호등의 색깔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처벌 기준과 과태료 및 벌점

우회전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없고 오른쪽 신호등이 적색이면 정지해야 하지만 위반 시에는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023년 바뀐 도로교통법 중에 알아두면 좋은 팁

1.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고속도로에서는 운전 중인 도로에서 추월 차선으로 앞지른 후에 다시 주행하는 차선으로 복귀를 해야 합니다. 앞지르기는 왼쪽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오른쪽으로 하는 것은 과태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차선에서 1차선이나 2차선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것은 무관하지만 2차선에서 오른쪽인 3차선으로 앞지르기를 한 후에 다시 2차선으로 비정상적인 앞지르기를 했다면 사고의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지르기를 한 후에 추월 차선에서 복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을 하는 것도 과태료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2. 음주 운전 측정 거부는 가중 처벌

음주 운전과 관련된 사고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했을 경우에는 가중 처벌의 대상으로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이미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은 형이 확정되고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게 된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의 움주운전자가 다시 재범하면 2년 이상 또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법을 강화시켰습니다.


우회전 단속 규정과 범칙금과 벌금을 알려 드렸으며 많은 분들이 우회전 단속에 대해서 헷갈려 하지만 보행자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교차로에서 우회전시에는 신호등과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고 주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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