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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보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의미와 차이점 및 선택방법

by 레오와구르미네 2023. 7. 2.

자동차 주행 중에 속도위반이나 과속 등으로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냥 지나가면 다행이지만 부득이하게 우편을 통하여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고시서를 보고 과태료와 범칙금은 무엇이고 어떤 것을 내야 더 이득이거나 추후에 좋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의미와 차이점 및 선택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과태료 의미

과태료는 행정 법규 등의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은 법령으로서 운행 중 발생하게 되는 위반행위로 시청이나 군청 등에서 부과하는 금전적인 징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정된 법규 안에서 의무이행을 위반하신 분들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을 말하며 행정벌의 한 종류가 과태료입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주요 항목은 차량 속도위반, 불법 주정차, 갓길 위반 등으로 무인단속 장비나 무인 카메라를 통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인 장비로 단속을 하다 보니 실제 운전자가 불확실하기에 벌점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범칙금의 의미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로 교통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고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범칙금을 받게 되는 주요 항목에는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신호와 지시 위반 등이 있으며 벌점이 있는 항목을 위반할 경우에는 범칙금과 함께 벌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범칙금을 부과받았다면 납부기간 안에 납부를 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형사 처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은 운전자가 기준인지 차량의 소유자가 기준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으며 벌점을 부과하는 여부에 따라서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벌점은 해당이 없지만 차량 소유자 기준으로 단속 카메라가 적발하며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되고 운전자 기준으로 경찰관이 적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인단속카메라에서 적발되어 고지서를 받았다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중에서 선택과 납부 방법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고지서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낮은 금액인 범칙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범칙금의 경우에는 벌점 유무와 상관없이 운전자의 위반 기록이 남아서 추후 보험 갱신할 경우에 할증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는다고 해도 보험료에 대한 할증이 오르는 건 아니며 보험회사마다 다르고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서 할증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하여 위반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초과속도 20km 이하 : 과태료 4만 원, 범칙금 3만 원
  • 초과속도 40km 이하 :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 초과속도 60km 이하 : 과태료 10만 원, 범칙금 9만 원과 벌점 30점
  • 초과속도 60km 초과 : 과태료 13만 원,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60점

과태료의 경우에는 기간 내에 사전납부를 하면 20%에 대한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부과금액이 올라가고 60일 이상 납부를 하지 않거나 누적금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초고 일수에 따라 금액이 증가되고 기간이 지나면 즉결심판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주정차 단속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하였다면 단속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증빙자료로 부득이함을 증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 측의 긴급출동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면제가 가능하며 상황별로 다를 수 있지만 과태료 처분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다면 이의 제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평소에 늘 안전운전을 하시는 습관이 중요하며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의미와 차이점 및 선택방법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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