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정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기준과 과태료 및 신고 방법

by 레오와구르미네 2023. 7. 29.

요즘에도 계속적으로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장애인 스티커를 조작해서 사용하다가 제보에 의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역별로 기준이 애매해서 스티커 발급이 비교적 쉬웠지만 이제는 확실한 기준으로 인해서 발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기준과 과태료 및 신고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장애인 전용 인증 스티커 발급 기준

장애인 전용 인증 스티커는 보호자 운전용과 본인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고 몸이 안 좋더라도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 발급이 안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반려가 된다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장애인 판정 기준은 1등급부터 6등급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6등급은 표지 발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발급되는 스티커 모양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2017년 이전에 발급된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에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1.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거나 장애인이 아닐 경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를 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두 시간에 한 번씩 신고가 가능하여 처음 신고 후 두 시간 뒤에 동일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최대 120만 원까지 누적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스티커 발급 차량이지만 본인이 아닐 경우

스티커 발급 차량이지만 본인이 아닐 경우에도 과태료 10만 원이 발생하지만 예외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상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선을 침범할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선을 침범할 경우에도 과태료는 동일하지만 침범 범위에 따라서 과태료가 발생하거나 계도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침범 정도가 1/2 이내라면 과태료 대상이 아니며 1/2 이상이라면 1회 계도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며 주차선을 넘어갔다면 계도 없이 부과하게 됩니다.

4. 장애인 주차구역을 방해할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근처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이중으로 주차하여 통행을 막는 방해 행위를 한다면 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사를 하거나 행사로 인하여 막게 된다면 계획서나 확인서를 관리소에 제출하면 허가된 시간만큼은 방해 행위가 일시적으로 허용됩니다.

5. 스티커를 위조하거나 변조, 대여할 경우

스티커를 위조하거나 변조, 대여할 경우에는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에 적용되어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되며 재발급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재발급은 처음 적발 시에는 6개월이며 2차와 3차에는 2년간 제한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 있으며 몸이 불편하신 분이 동승하지 않았지만 해당 차량의 당사자를 돌보기 위함이라는 것이 증빙이 된다면 예외 대상이 됩니다. 원칙상으로는 당사자와 함께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 전용 구간을 이용할 수 없지만 주차를 할 때에는 당사자가 동승했지만 몸이 불편하여 당사자는 병원이나 치료를 받는 중으로 보호자 혼자 출차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보호자가 몸이 불편하신 분을 차에 태우기 위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신고 방법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신고하는 방법은 안전신문고 어플을 다운로드하여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탭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접수를 하면 됩니다. 신고를 할 때에는 증빙이 필요하는 사진 두 장이 필요하며 차량번호가 선명하게 나와야 하며 몸이 불편하신 분이 동승하지 않았다는 것과 주차 스티커 유무 등의 위반사항이 명확하게 나와있어야 합니다.


어플을 통하여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니 이런 상황들을 발생하면 꼭 신고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기준과 과태료 및 신고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