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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보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과 부착 위치 및 각종 혜택 안내

by 레오와구르미네 2023. 7. 25.

저공해차량은 대기 오염 배출이 기준치 이하인 자동차를 말하며 1~3종 저공해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대기 오염을 줄여 주고 동시에 연료 소비까지도 줄일 수 있어서 에너지 절약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과 등록, 부착 위치 및 각종 혜택과 조회 방법까지 알려 드립니다.

 

 

저공해차량 조회 방법

저공해차량 조회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를 통하여 차량 번호를 입력한 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본넷을 열어서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4월 3일 이후부터는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저공해차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1종 저공해차 :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이 거의 없는 자동차로 자동차 번호판이 파란색입니다.
  • 2종 저공해차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CNG, LPG, 휘발유 자동차 등 대기오염 물질을 일정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자동차입니다.
  • 3종 저공해차 : CNG, LPG, 휘발유 등 해당 차량에서 대기 오염 물질을 일정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자동차입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 및 부착 위치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은 2013년 5월 24일 이후에 출고된 차량에 한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은 본인 신분증 및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한 후에 관할 지자체 기관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별도의 수수료 없이 간단한 절차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개인 및 개인사업자 차량 : 신분증, 차량등록증, 저공해차량증명서
  • 법인 소유 차량 : 대리인 신분증, 법인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증, 저공해차량증명서

저공해 차량 스티거를 발급받은 후에는 차량의 전면 유리 좌측 상단이나 하단에 저공해차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금 정산할 때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공해차량 스티커가 주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조수석 쪽 전면 유리에 부착해도 무방합니다.

 

저공해차량 혜택

저공해차량은 정부의 대기 환경 개선 정책에 따라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구입 시에는 자동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등급과 차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차의 경우 구매 후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등록해야 하며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아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지역별 예산과 지원율이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종 저공해차 : 구매 보조금, 공영주차장 50% 할인, 전국 공항 주차장 50% 할인, 서울시 혼잡 통행료 100% 감면
  • 2종 저공해차 : 공영주차장 50% 할인, 전국 공항 주차장 50% 할인, 서울시 혼잡 통행료 100% 감면
  • 3종 저공해차 : 공영주차장 30~50% 할인, 전국 공항 주차장 20~30% 할인

저공해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대기 중의 오염물질을 줄여주고 대기 오염과 온실 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연료 효율성이 높아 연료 소비도 줄일 수 있으며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주행으로 환경보호와 더불어 각종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과 등록, 부착 위치 및 각종 혜택과 조회 방법까지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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