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들이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서 조금 한적한 곳의 외곽을 주행하다 보면 감응신호가 쓰여 있는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감응신호를 처음 보시거나 초보운전자 분들은 어떻게 해야 신호가 바뀌는지 잘 몰라서 무작정 기다리면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좌회전 감응신호 운영 통행 방법과 위반 시 과태료를 알려 드립니다.
좌회전 감응신호 운영 방식
좌회전 감응신호는 차량의 운행이 많지 않은 곳에서 불필요한 정차를 줄이기 위해서 2015년부터 도심에서 떨어진 한적한 도로에서 유동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차량은 직진을 하는 경우가 70~90%로 통행량이 많지 않은 한적한 도로에서 좌회전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센서나 인공지능 카메라를 사용하여 교통상황에 따라서 신호가 자동으로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좌회전 진입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도로에 항상 초록색불이 점등되고 좌회전 진입차량이나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신호를 바꿔는 방식입니다. 좌회전 감응신호를 적용하여 교통정체와 신호위반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공회전 시간과 교통사고 발생률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좌회전 감응신호 통행 방법
좌회전 감응신호를 통행하는 방법은 간단한 원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응신호를 이용하는 곳에서는 좌회전 차선 정지신호 전에 좌회전 표시와 함께 청색이나 흰색으로 네모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모 표시 안에 센서가 있어서 자동차가 정차를 하면 좌회전을 위한 대기 차량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1~2분 후에 신호가 변경되고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좌회전 감응신호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센서가 있는 네모 표시 안에 정차해야 자동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대기 중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네모 표시가 있는 곳의 전에 정지하거나 벗어나서 정지했다면 센서 인식이 되지 않아서 무한정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센서 설치가 어려운 곳에서는 카메라로 인식하는 영상검지기를 활용하기 있으며 보행자를 위해서 횡단보도에도 전용 센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회전 감응신호 위반 시 과태료
좌회전 감응신호는 비보호 좌회전과는 다르게 센서에 의해서 별도의 신호를 주기 때문에 신호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차량이 좌회전을 할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륜차 : 범칙금 4만 원 또는 과태료 5만 원
- 승용차 :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
- 승합차 : 범칙금 7만 원 +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8만 원
좌회전 감응신호 위반 시 발생하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단속하는 주체에 따라 다르며 교통경찰에게 단속되었다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카메라와 같은 무인단속으로 단속이 되었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등에서 좌회전 감응신호를 위반하였다면 2배의 범칙금, 벌금,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좌회전 감응신호 운영 통행 방법과 위반 시 과태료를 알려 드렸으며 좌회전 감응신호를 운영하고 있다면 네모 표시 안에 정차해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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