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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보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차량 및 위반 기준과 위반시 과태료

by 레오와구르미네 2023. 6. 13.

자동차 주행을 하다 보면 도로 바닥에 파란 색선이 보이지만 초보운전자나 도로교통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알지 못하고 이용하게 됩니다. 다른 도로에 비해 넓어서 실수로 진입하게 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를 사전에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기준 및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기준

버스전용차로는 교통정체가 심해지면서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199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국 고속도로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대부분 일반도로의 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앙차선을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중앙버스전용차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도로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차량의 주행을 완전히 금지시키고 있으며 전일제 구간은 파란색의 2개의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일제 구간은 공휴일에는 단속이 없어서 일반차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로변에 위치한 버스전용차로는 오전에는 7시부터 9시까지 오후에는 5시부터 8시까지 출퇴근 사용시간에는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지된 시간에 이용하게 된다면 과태료와 벌점의 대상이 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토요일, 공휴일에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차가 많이 밀리는 시기인 명절에는 연휴 전날을 시작해서 마지막날까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연장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자동차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이후에는 모든 차가 이용이 가능하지만 운영시간에도 이용이 가능한 차량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자동차는 36인승 이상의 대형차, 노선 지정 차, 36인승 미만의 사업차(마을버스), 어린이 통학차들이 이용이 가능하며 통행에 불편함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택시는 손님의 승하차를 위해서 잠깐의 주정차는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위급하거나 긴급한 이유로 사용하는 특수한 차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수한 차들은 범죄수사나 교통을 단속하는 차, 경찰 임무를 수행하는 차, 군부대 이동 용도, 교도소 피수용자를 호송하는 용도의 차, 전기 전화 가스 업무나 긴급한 우편물을 운반해야 할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카니발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으로 카니발은 7, 9, 11인승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카니발 7인승은 통행이 불가합니다. 카니발 9인승과 11인승은 가능하지만 자동차 안에 6명 이상의 탑승자가 있어야 허용이 되며 6명 미만인데 이용을 한다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대상에 속해서 7만 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도로 정체가 심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대형승합차는 비어있고 그곳에 카니발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다른 운전자들의 불편이 급증해서 영동에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축소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선팅이 짙게 되어 있는 대부분의 차들은 탑승인원이 6명이 미만임에도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암행 순찰차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과태료는 차종마다 다르며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이며 벌점은 30점으로 같습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다면 면허정지 되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전에 벌점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사용하는 일반 차도에서도 막히는 정체구간을 피하기 위해서 위반을 하면서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한순간의 편안함을 위해서 교통 법규를 어기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기준 및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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