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행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갓길에 주차를 하고 나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분들이 한 번쯤은 있습니다. 사전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인하지 않고 주차를 한건 잘못이지만 처음부터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정차 구간에서도 절대로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동차 불법 주정차 대표 5대 금지구역과 위반 시 과태료를 알려 드립니다.
자동차 불법 주정차 대표 5대 금지구역
자동차 불법 주정차 대표 5대 금지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5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교차로 코너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는 등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로 두는 것과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흰색 실선이 있다고 해도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은 성인 대비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게 늦고 시야도 전체적으로 낮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절대로 주정차를 하시면 안 되며 주정차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정해지게 됩니다.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는 경우 과태료는 승용차가 12만 원, 승합차가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승하차를 목적으로는 잠시 정차가 가능했으나 민식이 법이 도입된 이후부터는 전면적으로 주정차 금지 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점과 과태료가 2~3배로 부과되며 이 시간 이외에는 일반 도로의 위반 시에 금액과 같지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소방시설 5m 이내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에는 절대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소방시설에는 주변에 화재가 발생하면 빠르게 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재를 진입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소방 호수와 같은 시설물 주변에도 주정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소방차 진입도 중요하며 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하여 빠른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주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는 경우 과태료는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이 부과됩니다.
3. 횡당보도 10m 이내
횡단보도 주변 10m 이내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도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차를 하면 불법입니다. 또한 주정차로 인하여 보행자에게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10m 이내에는 절대로 주정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이 부과됩니다.
4. 교차로 코너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인 코너 부분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을 해야 하는 구간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많아지고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서 보행자 간에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안전을 위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이 부과됩니다.
5. 버스정류장 10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도 절대로 주정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평소에도 대중교통인 버스를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있기 때문에 주정차로 인하여 버스 승객들의 승하차를 할 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차 사고까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로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 과태료는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자동차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방법은 지자체에 전화를 하는 방법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불법 주차의 경우에는 5분 간격으로 같은 각도에서 사진을 2번 찍어서 번호판이 보이도록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며 5대 금지구역에서는 1분 간격으로 동일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불법 주정차 대표 5대 금지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5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교차로 코너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로 절대로 주정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동차 불법 주정차 대표 5대 금지구역과 위반 시 과태료를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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